법령정의사전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처분시설의 운영기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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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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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처분시설의 운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