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필수농자재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출처 :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제10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