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출처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