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단위업무 " (이)란,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출처 :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규칙 제3235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3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