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희생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44호, 2025. 12. 30, 제정]
제2조 (정의)
제3조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