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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