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출처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