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출처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9조 (자본금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