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사선비상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2072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