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사능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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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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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2072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