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용후핵연료처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2167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