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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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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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2167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