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출처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3조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