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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기후
「기상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출처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조의2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