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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노인 (노인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