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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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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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