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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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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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