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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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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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