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림수산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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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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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