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림수산업자금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출처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