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투자구성기업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출처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61조 (정의)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