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도국 (개도국(開途國))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출처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