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반출ㆍ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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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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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