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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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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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