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보증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의2 (재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