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금지원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출처 :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