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착오송금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출처 :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의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