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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