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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서의
"배율방법 "
(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0.1.1]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