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출처 :
-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