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