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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 전파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