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전파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