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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출처 :
- 전파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