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7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