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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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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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