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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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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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