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출처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