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출처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6조 (주주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