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매장물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6조 (국유매장물의 보상등)
제17조 (사유매장물의 반환)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