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