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00.12.29]
출처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8조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