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반복조달계약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