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6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