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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
출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82조의2 (계약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