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목표원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출처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제1200호, 2026. 1. 2,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