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출처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6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2조의2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