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