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충전설비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