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