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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